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0-법령해석소득-0193 [법령해석과-2845] 선고일 2020.09.03

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

귀 해석요청의 경우,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자는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하여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억원 이하였으나,

• 2020.4.30. 공동주택가격 고시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함

• 질의인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서 2019.4.30. 고시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

2. 질의내용

○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자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2020.4.30. 공동주택공시가격 고시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

•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기준시가 고시이전 기간동안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

3. 관련법령

○소득세법 제1조의2 【정의】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사업자"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.

○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
  • 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소득세법 제168조 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

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

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.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○소득세법 제81조의12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】

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○국세기본법 제48조 【가산세 감면 등】

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2.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